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에이치디씨㈜가 계열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에이치디씨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 건설과 복합빌딩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아이파크몰' 브랜드로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2001년 용산 민자역사 임대분양에서 95%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했지만, 2004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집단상가 형태의 운영 방식과 상권 미형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5년 9월 기준 점포 입점률은 68%에 불과했고, 같은 해 영업손실 61억 원, 당기순손실 2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임대관리비 미수금 404억 원, 미지급 공사대금 962억 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아이파크몰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임대매장 개별 운영 방식에서 직영매장 형태인 복합쇼핑몰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전환에 필요한 자금은 약 360억 원이었지만, 재무적 위기 상황에서 자체 조달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이치디씨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쇼핑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매장 운영·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다시 위임하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별도로 맺었습니다.
이러한 일괄 거래 방식에 따라 에이치디씨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관리비를 지급하고, 아이파크몰은 위임료와 사용수익을 지급하되 임대료·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이치디씨가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아이파크몰이 사용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제공한 것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에이치디씨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 원에 불과했고,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에 그쳤습니다. 이는 에이치디씨가 아이파크몰에 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셈입니다.
국세청이 2018년 이 거래의 실질이 우회적인 자금대여라고 판단하고 과세처분을 하자, 에이치디씨는 2020년 7월에야 이 거래를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후에도 2023년 7월까지 저금리로 자금을 계속 대여했습니다.
이번 지원행위로 아이파크몰은 17년이 넘는 장기간 333억~36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업자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해 복합쇼핑몰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됐습니다.
아이파크몰은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며 시장퇴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나아가 2022년에는 아이파크몰 고척점을 개장하는 등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의 실질을 밝혀 탈법행위를 차단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