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이 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대학은 국내 전체 대학의 약 80%를 차지하며 학생 수의 대부분을 교육하고 있지만, 최근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을 통해 취약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진단과 지원 체계를 마련, 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하려 한다. 시행령 입법예고는 이러한 법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대학 재정·경영 진단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 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취약대학 지정 기준 등이다. 구체적으로 재정·경영 진단 대상은 부채비율 400%를 초과하거나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등을 우선 선정한다. 진단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취약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구조개선 지원사업이 공모를 통해 추진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학사구조 개편, 행정 효율화, 교수·직원 인력 최적화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대학의 자립경영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이며, 정부24 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민과 대학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문의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044-822-6470)로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법 시행 후 대학 재정 지원 예산과 연계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사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립대학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일부 대학의 폐교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왔으나, 이번 법과 시행령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될 의견은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은 장기적으로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행령 확정 후 대학들에 대한 사전 안내와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실행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