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저 | 2026년 4월 6일(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운영 구조를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일부 학교에 한정됐으나, 개정으로 이를 전면 의무화하고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대표의 참여가 의무화되며, 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교장, 교직원, 학부모,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 대표 비율을 높여 학교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강화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을 신설, 학부모 참여를 통해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가 중앙의 지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책임감과 민주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 참여 확대가 학교 폭력 예방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 매뉴얼과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앞으로 교원 평가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개정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학교별 이행 계획 수립을 지도할 계획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변화를 상징한다. 학생 중심의 학교 운영이 정착되면 교육의 질적 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별도로 배포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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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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