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맞춰 간접공사비 현실화

조달청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공사관리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조달청은 최근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하고,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을 전년보다 크게 올리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정부의 안전·품질 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부담하는 관리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간접노무비율은 공사 현장에서 관리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성격의 비용으로, 토목공사는 3.3%포인트, 건축공사는 3.1%포인트 인상됐다. 기타경비율은 소모성 재료비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잡비로, 토목공사 0.7%포인트, 건축공사 0.8%포인트가 올랐다.

조달청은 매년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해 간접비 요율을 산정해 왔다. 이번에는 공공공사가 민간공사보다 현장 기술자 배치 기준이 더 엄격하게 운영되는 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비가 약 2%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 등으로 건설현장 관리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원가 계산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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