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용 상담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계약 방식과 부당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국민이 일터에서 차별이나 배제 없이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 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절차는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조회' 메뉴를 선택한 뒤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들어가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찾으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제보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정식 진정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지도와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상담센터가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