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줄였다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신고의제' 제도 확대가 1년 동안 신규 가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행정 혁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의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동시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영세·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고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행정 인력 부족으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고, 미신고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보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사업자등록 정보와 연계한 신고의제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별도의 성립신고 없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시행 1년간 전체 신규 가입의 53%인 15만6000건이 신고의제를 통해 가입됐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사후 신고 중심 행정에서 사전 예방형 행정으로 전환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해도 공단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가입이 자동으로 이뤄져 사각지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면서 임업을 일부 병행하던 사업주 A씨는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우려했다.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어 현장 직원이 관련 업무를 겸하면서 신고가 지연된 것이다. 그러나 신고의제 제도 덕분에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성립신고일로 간주돼 과태료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A씨는 "보험사무 전담 인력이 없는 영세사업장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C씨는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만 제출했다. 기존에는 공단이 별도로 성립신고서 제출을 요청해야 했고, 사업주의 추가 신고가 지연되면 근로자의 자격취득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되면서 공단은 사업장 확인 후 신고서 없이 성립 처리를 하고 피보험 자격 취득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다. C씨는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근로자 자격취득도 신속하게 처리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공단은 성립신고 외에도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사업장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보험 관련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으며,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아졌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업주의 신고 부담과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단이 내부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다른 사회보험 분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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