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를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퇴직공제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신고 절차가 복잡해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대행서비스는 공제회가 지정한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퇴직공제 가입·신고와 전자카드 사용 촉진 등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사업주는 직접 서류를 준비하거나 공제회를 방문할 필요 없이 대행기관에 맡기면 된다.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이 업무대행기관을 이용하면 최대 3개월 동안 신고 대행과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공제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 사업주가 부담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제회는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퇴직공제 업무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업무대행기관이 더 많은 사업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공제회는 두 사업을 병행해 업무대행서비스가 건설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혁태 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사업주가 제도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며 "작년 지원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생협력 신규사업까지 도입해 업무대행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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