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올해 1분기 축산물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 등에서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관계 기관과 함께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 62건, 원산지 표시 위반 38건, 식품표시 위반 2건, 축산물위생 위반 1건 등 총 103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 표시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행정처분에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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