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차체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제조하는 ㈜성우하이텍이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을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 21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총 58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 880건의 작업을 위탁하면서, 그중 780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절차 등 법정 필수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717건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작업의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20억 8천632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작업 시작 전까지 계약 내용과 대금 조정 조건 등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형은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으로, 공정위는 이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2021년 12월에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처음 제정하고, 2025년 11월에 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협력업체가 금형 제작 초기 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과 중도금의 지급 비율을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납기일, 대금 지급 일정과 방법, 지연이자율,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담보책임기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등 계약의 기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 분야를 비롯한 하도급 거래 전반에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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