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월 1일 노동절은 전 국민이 함께 쉬는 공휴일이 된다. 정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지정됐지만, 그동안 '근로자'에 한정된 휴일이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만 유급휴일 혜택을 받았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쉬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을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이번 공휴일 지정으로 명실상부한 전 국민의 휴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체가 함께 기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는 점도 배경이 됐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 부문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의도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후속 조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 부문 종사자도 올해 노동절부터 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하는 전국적 행사를 준비 중이다. 기념식에는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이 초청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5.1km 걷기 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더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과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하루 휴일 이상의 의미"라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