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안에서도 주민들이 생업과 주거 생활을 더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역 내 거주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완화를 반영한 것으로,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승마장, 이축 근린생활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등 네 분야의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먼저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경우, 시·도별로 배정된 물량이 소진돼 더 이상 설치가 어려웠던 점이 해소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배 이내로 늘어난다. 또한 설치 자격도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시설 운영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등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도 200㎡에서 300㎡로 확대돼 이용자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승마장 관련 규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승마장은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특수 시설로, 그동안 실내 마장·마사 등 추가 부대시설 면적이 2,000㎡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혹서기·혹한기·장마철에는 실외 마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말의 이동 동선과 안전·청결을 위한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부대시설 면적을 3,000㎡까지 확대했다.
근린생활시설 이축 규정도 개선됐다. 종전에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의원 등 11개 시설로 이축 가능 업종이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적법하게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해당 시설이 11개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이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생업 기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관련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수평투영면적 50㎡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고, 이를 초과하는 설비는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주택(지목이 '대'이고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이라면 신고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발코니·벽면·마당에 수평투영면적 50㎡를 초과하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주민들은 개정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시설 설치나 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