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사업성 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 중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되지만,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업 면적이 5만㎡ 이상이면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만㎡ 이상으로 기준이 확대된다. 이는 사업 부담을 줄여 도심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협의양도인 제도가 명확해진다. 협의양도인이란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소유주를 말하며, 이들에게는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모호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조건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분명해지고, 사업자의 협조 요청도 원활해져 전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 대상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반 절차를 따라 후보지 발표, 지구지정 신청, 지구지정 승인, 지구계획 신청, 지구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통합절차를 이용하면 후보지 발표 후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동시에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천호)가 이 제도를 적용받아, 다른 지구보다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물량 조정 규정도 유연해진다. 현재 30만㎡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후 조정이 필요하면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감비율 상한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시행 전환 물량 등 사업 수요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조정된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건축 분야는 3명에서 2명, 철도 분야는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고,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