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품을 납품한 입점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도공)로부터 휴게소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 운영사들이 입점 업체에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는 소비자가 낸 돈이 운영사에 입금된 후에도 입점 업체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도공이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흥 등 3곳의 휴게소에서만 총 28억원의 대금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공 퇴직자 단체 등 일부 업체의 장기 독점과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밖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대금 미지급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공은 보도에서 지적된 세 곳의 휴게소에 대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중간운영업체에 개선계획 수립과 제출을 요구하고, 휴게소 서비스평가에서 주의·경고 감점 조치를 통해 대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공이 대금 지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심각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하고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사는 4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중간운영업체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이행되기 전이라도 도공이 중간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입점 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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