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앞으로 산업단지에서도 카페나 편의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과 기업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간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근린생활시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건축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는 경미한 변경에도 매번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4개 지역·지구를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추가한다. 새로 포함되는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누구나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세울 때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총 237건이며, 이 중 101건은 개선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법령 개정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사업지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 중복을 해소하고, 사업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지구 지정 이후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