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하도록…' 돌봄휴가 사유 확대

앞으로 공무원이 자녀나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새로 주고, 노동조합 회계감사 때 공가를 쓸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고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자녀나 손자녀를 돌볼 때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는 휴가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졸업한 뒤 다음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둘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은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았지만 5~10년 차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간 연차 공무원도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재직 5~10년 차의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중간 연차 인력이 휴식을 통해 재충전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할 때 공무원이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써야 했다. 앞으로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신명 나게 일하기를 바란다"며 "육아기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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