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를 두고, 업체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다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선박 표면을 확인하기 위한 잠수 작업을 하던 중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 사건(지난해 12월 30일 발생)과 관련해 수중공사업체 대표 ㄱ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9일 구속하고, 같은 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을 검토해 ㄱ씨를 지난 4월 3일 구속 기소했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뤄진 여섯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제련업체 중독사고, 2024년 6월 전지업체 화재사고, 2025년 2월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도 업체 대표가 구속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발생 후 CCTV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 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표 ㄱ씨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측은 “대표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