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도 이제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돌려받는다

이제 크루즈를 타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바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오는 4월 6일부터 한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이 시내 면세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 또는 도심환급 방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내 면세 판매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백화점·화장품 매장 등 약 2만 3천여 곳이 지정돼 있다.

내국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출국할 때 세관의 반출 확인을 거쳐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시환급은 1회 구매액이 100만 원 미만이고 총 구매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세금을 뺀 가격으로 바로 살 수 있는 방식이다. 도심환급은 1회 구매액 600만 원 이하일 때 도심 환급창구에서 미리 환급받고 출국 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최종 확인을 받는 방식이다. 사후환급은 구매액 제한 없이 출국할 때 공항 또는 항만 환급창구에서 돌려받는 방식이다.

그동안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은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돼 일반 관광객과 달리 '관광상륙허가'라는 별도 입국 절차를 거치는 크루즈 관광객은 짧은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크루즈 관광객이 연간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결해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과 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급창구 운영 사업자 등이 관세청의 자료를 통해 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크루즈 관광객은 세관의 반출 확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반출 확인 절차가 생략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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