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자유무역지역(FTZ) 내 규제를 대폭 풀었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 하나하나를 반입할 때마다 별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포괄 승인만으로 모든 부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업체는 수천 가지 부품을 반입할 때마다 개별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부품을 한꺼번에 반입해 과세보류 상태로 보관한 뒤, 신속하게 개조·수리해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 세계 항공기 정비·수리·개조 시장은 2034년 약 172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번 규제 혁신이 인천국제공항의 정비·수리·개조 클러스터 조성(2040년까지 51만㎡ 규모)을 촉진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도 노후 항공기 개조 수익만으로 연간 500여 명의 일자리와 168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우수 제조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공휴일이나 야간 등 일과시간 외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365일 끊임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졌다. 또 매년 실시하던 재고조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했고, 1만 달러 이하의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등 첨단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의 일환이다. 자유무역지역을 단순한 물류·제조 거점에서 항공기 정비·수리·개조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전환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추가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