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 축산농가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동물복지 기준을 담은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축산농가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가축의 건강관리 방법, 먹이와 물 공급 방식, 적정 사육 밀도와 온·습도 유지 기준, 깔짚 관리 등 농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복지 기준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미 산란계, 육계, 돼지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데 이어 이번에 한육우와 젖소용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다. 또한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추가로 제작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모든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 김동일은 "농장에서의 작은 동물복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축산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면 가축의 복지 수준이 개선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윤리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이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