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재난,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

앞으로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 제정된 '지반침하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지반침하는 별도의 재난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지반침하 사고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발령 기준, 기관별 임무와 역할,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또한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과 현장대응 기관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서로 연계돼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 초동 대응, 피해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토대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실제 재난 상황에서 매뉴얼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훈련과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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