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업장 퇴직공제 신고 부담 덜어준다... 최대 3개월간 무료 업무대행서비스 지원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업주들의 퇴직공제 신고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중소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제도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서비스는 가입 사업주의 행정처리 부담을 줄이고 퇴직공제 가입·신고 및 전자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주 위임을 받아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사예정금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가 최대 3개월간 퇴직공제 신고대행과 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제회는 지난해에도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퇴직공제 업무 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도입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이에 더해 사업주 참여를 직접 장려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가로 추진함으로써 현장 안착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공제회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 사업주가 제도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며 "작년 지원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생협력 신규사업까지 도입해 업무대행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소 사업장의 경우 퇴직공제 관련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에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제도 이행 편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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