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절(5월 1일)은 공휴일로 공식 지정됐으며,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휴일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됐다.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만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으며, 이번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추진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컸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 휴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반영됐다.
노동부는 노동절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함께 5.1㎞ 걷기 대회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절이 단순한 휴일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되새기는 날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동절은 법정공휴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앞으로 매년 5월 1일은 모든 국민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되며, 공무원과 교사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도 휴무가 적용된다. 정부는 후속 법령 개정과 홍보를 통해 노동절 공휴일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