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 중 준주거지역에서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같은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도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저층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법정 상한의 1.2배에서 1.4배로 완화된다. 이 특례는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지만, 특례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업 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기준이 10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인센티브는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도심 복합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협의양도인 제도가 명확해진다. 이는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소유주에게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그동안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모호했던 점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조건으로 명시해 토지 소유주가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조 요청이 수월해지고 전반적인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승인제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따로 승인받아야 했지만, 통합승인제도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 면적이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대표적인 적용 지구로는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천호)가 꼽힌다. 이 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절차를 거쳐 통합승인을 진행 중이며, 타 지구보다 지구계획 승인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30만㎡ 이상의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조정할 때 5% 범위 내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상한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전환 물량 등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조정된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대신, 건축 분야는 3명에서 2명, 철도 분야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부터 택지까지 기 발표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에 기여하고,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