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책임 판단, 국민 눈높이와 제도 기준 엇갈려

자동차사고 후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며 보험업계에 새로운 논의의 물결이 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설문 조사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실비율 분쟁 건수는 15만681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의 3만260건과 비교해 5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단순한 사고 건수 증가를 넘어, 제도적 기준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함을 드러내는 징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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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법적 인식과 보험 처리 기준 간 괴리는 설문 조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전국 18~69세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특정 사고 유형의 법정 과실비율을 정확히 답한 비율은 최대 57.8%에 그쳤고, 일부 유형은 9.3%에 불과했다. 특히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에서 피해 차량이 과실을 전혀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응답자가 피해 차량에 일정 부분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와 현실 인식의 괴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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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 차이는 단순한 지식 부족을 넘어 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순수비교과실제도’ 하에서 과실 1%의 피해자가 과실 99%의 가해자에게 고액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 응답자 85.5%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차량 가격 차이에 따른 배상 불균형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의 투명성과 수용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 판례나 도로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준 개정 절차의 정비와 함께, 피해자 과실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수정비교과실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는 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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