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가족력 미고지 보험금 분쟁, 中 법원 “명확한 질문 없었다”

중국 법원이 보험계약자의 암 가족력 미고지를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제동을 걸었다. 베이징 금융법원은 지난 16일, 폐암 진단을 받은 황모 씨가 가입한 중대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50만 위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보험사가 계약 당시 암 가족력에 대해 명확한 질문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관련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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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질문 고지주의’ 하에서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다시 조명한 사례로 평가된다. 황 씨는 자신의 모친과 외할머니가 각각 난소암과 폐암을 앓았다고 주장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한 계약 조건에 대해 보험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모호한 질문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보험상품의 계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계약이 확대되면서, 질문의 정확성과 명료성, 그리고 설명의 완전성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고지의무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중국 내 인보험 관련 소송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와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계약 조건의 모호함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판결을 내린 하오디 주심 판사는 보험사가 질문 항목을 명확히 하고, 전문 용어에 대해 충분히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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