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건을 팔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도공, 물품대금 못받아도 나몰라라... 죽음 내몰린 휴게소 점주’ 기사와 관련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입찰을 통해 민간 위탁운영사(중간운영업체)를 선정하고, 이 운영사가 다시 입점 업체를 모집하는 구조다. 문제는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낸 돈이 운영사에 먼저 입금된 뒤 입점 업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운영사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아예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기흥 등 3곳의 휴게소에서만 약 28억원의 물품대금이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만연해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평가 체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는 심각한 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입찰 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등 일부 업체가 휴게소를 장기간 독점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단계 수수료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중간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밖의 일반 상가와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 미지급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토부는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기흥 등 3곳의 휴게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중간운영업체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휴게소 서비스평가 시 주의·경고 감점 조치를 통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 조사는 4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중간운영업체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이행되기 전이라도 한국도로공사가 중간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