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반침하 사고도 체계적인 국가 재난 관리 체계 안에서 대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제정은 지난해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반침하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지반침하는 별도의 재난 관리 체계 없이 개별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매뉴얼을 통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일관된 원칙 아래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표준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됐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지반침하 재난에 대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을 마련하고,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또한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기본 임무와 역할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자체적으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을 만들고 현장 대응 기관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기반으로 관계기관의 세부 조치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현장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 사항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의 지반침하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지반침하 재난에 대한 범정부 대응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재난 대응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