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전담으로 상담하고 개선하는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상시·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는 등의 관행을 뿌리 뽑고, 모든 노동자가 차별과 배제 없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센터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해 '민원신청·조회' 메뉴로 들어간 뒤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선택하고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클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히 제보를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정식 진정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지도와 권고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담센터 개소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