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업주를 위해 퇴직공제제도 이행에 따른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지원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작합니다.
공제회가 새롭게 도입하는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신고·자문 업무를 전문 업무대행기관이 대신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가 최대 3개월 동안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을 옮겨 다니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적립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제 가입과 신고, 전자카드 사용管理等 행정 처리가 까다로워 중소 규모 사업주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같은 부담을 덜어 사업주가 제도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제회는 지난해에도 '퇴직공제 업무 대행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을 도입해 업무대행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사업주가 직접 무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을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원금 지급사업은 올해도 계속 운영됩니다.
공제회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 사업주가 제도를 더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며 “작년 지원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생협력 신규사업까지 도입해 업무대행서비스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관리부(전화 02-519-21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