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 5월 1일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에 포함돼 모든 국민이 유급휴일 혜택을 받게 됐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처음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으며, 이번에 공휴일 지정까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공무원과 교사 등은 해당되지 않아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 등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과 민간·공공 부문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km 걷기 대회 등 전 국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절이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