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노동절(5월 1일)이 제정된 지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됐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이번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함께 쉴 수 있는 날이 됐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모든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적 추세와 형평성을 고려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 휴일 형평성 문제도 이번 조치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공무원들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돼 국민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활력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한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절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전 국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노동절은 명실상부한 전 국민의 공휴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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