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완화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새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 조치로, 도심지의 노후 지역을 재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도심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주택과 상업·문화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용적률은 건물의 바닥면적 총합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이를 높이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는 사업지 내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던 공원·녹지 면적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사업지의 일정 비율을 공원이나 녹지로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변 지역의 기존 공원 등을 활용하거나 대체 시설을 통해 대응할 수 있게 돼 사업 비용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복합사업의 용적률 확대와 공원·녹지 기준 완화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제거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여러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서울 등 대도시의 노후 도심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주택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용적률 완화는 사업 초기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더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되며, 구체적인 수치는 사업지 특성에 따라 적용된다. 공원·녹지 기준 완화는 사업성 평가 시 반영돼 개발 속도를 앞당길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지 개발로 교통·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또한, 복합사업 특성상 상업·문화 시설이 함께 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의결 후 시행령을 공포해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는 공공택지기획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심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하다. 노후 건물이 현대적인 복합 단지로 탈바꿈하면 주민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도심 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안건들도 함께 논의됐으나, 주택 정책 관련으로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 의제였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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