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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우체국,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하는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 설정돼 있던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없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액화되는 보험 범죄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제보 유인을 강화해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성과가 있더라도 상한액에 걸려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거액을 편취하는 범죄의 경우 내부 고발이나 시민의 결정적인 정보 제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포상금 제도로는 제보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제보 및 신고를 기반으로 적발된 사기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의 1.1% 수준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 실적 또한 7건(약 360만원)에 그쳐 시민 신고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골자로 한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는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공고히 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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