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정부가 2026년 1분기 동안 축산물이력제와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기관과 함께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축산물이력제 위반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38건, 식품표시 위반 2건, 축산물위생 위반 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육판매업체가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가 있었다. 또 소고기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도 있었으며,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형사 입건하거나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이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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