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3월 한 달간 역대 최다인 995호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1,685건을 심의하고, 이 중 69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98건 가운데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달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 7,648건에 이른다. 이 중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요건 전부 충족)는 3만 1,383건(83.36%), '전세사기피해자등'(일부 요건 충족)은 6,265건(16.64%)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126건이다.

피해자 결정을 받은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분야에서 총 6만 1,462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지 못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사정이 바뀌면 재신청할 수도 있다.

피해자 특성을 살펴보면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가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43.27%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가 41.79%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60.5%로 집중됐고, 대전(11.3%), 부산(10.4%)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2%),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2%)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3.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6.02%로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 3월 말 기준 총 7,649호다. 특히 3월 한 달간 995호를 매입해 2024년 매입 제도 도입 이후 월간 최다 기록을 세웠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 1년간 총 90호에 그쳤으나,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급증했고, 2026년 1분기에는 월평균 884호를 매입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사전협의·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처리 기한 설정)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매입과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돌려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우선매수권 행사, 긴급 경·공매 유예, 경·공매 대행 서비스, 조세채권 안분, 대환대출, 신규 전세 저리 대출,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지방세 감면, 긴급 주거 지원, 생계비 지원, 법률 지원 등이 있다.

문의는 전국 통합콜센터(☎1533-8119)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해 가능하다. 경·공매 지원은 별도 센터(☎1588-1663)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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