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앞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6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절차를 혁신하고 민원 편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기존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만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지난 3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이 소통창구는 병원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연락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해 발급 절차를 표준화했다.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미리 확인증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나 상이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증은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으로 발송되며, 보훈관서 방문이나 유선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병원에 확인증을 가져오지 못했더라도 핫라인을 통해 유선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별로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진료과목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민원인이 자신의 상이 부위에 맞는 진단서를 발급해줄 병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 것이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에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안내' 상세 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2023년 6월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는 상급종합병원 등 49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등 86곳이 추가돼 총 140곳으로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7곳, 경기 36곳, 강원 10곳, 충북 8곳, 충남 11곳, 전북 6곳, 전남 14곳, 경북 15곳, 경남 20곳, 제주 3곳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자 국가책임 보상의 실천"이라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편의를 드리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와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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