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차체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성우하이텍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으며, 2019년 6월 21일부터 2023년 5월 8일까지 58개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가운데 780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서면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과 절차 등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우하이텍은 법정 기한을 훨씬 넘겨 서면을 늦게 주거나, 중요한 조정 조건 자체를 아예 빠뜨린 채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업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 지연 교부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금형은 제조업의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뿌리산업이지만, 그동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계약 조건이 제대로 문서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와 재발 방지 명령을 통해 원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금형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금형업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2025년 11월에 이를 개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금형 제작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 비율을 계약서 표지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지연이자율, 계약이행보증금 등 세부 조항도 담겨 있어 협력업체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틀을 갖췄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우하이텍이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발주한 880건(관련 하도급대금 약 20억 8,632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중 780건에서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절차 등 법정 필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나머지 100건도 모두 적법하게 처리된 것은 아니어서, 717건의 경우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 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장 873일이 지난 후에야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도급법이 정한 '작업 착수 전 서면 발급'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성우하이텍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전체 위반 금액과 기간, 업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우하이텍의 경우 2022년 기준 자산 총계가 약 1조 9,434억 원, 매출액이 약 1조 5,832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금형 분야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태를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는 아니지만, 위반 규모와 기간 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을 더욱 확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형 제작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가 되는 공정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될 경우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전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형 업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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