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협동조합이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협동조합은 2025년 말 기준 3만 개 이상 설립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운영률 제고와 질적 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 시도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S.M.I.L.E’ 전략은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Scale up(경쟁력 강화)’은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진입 단계에서는 창업 컨설팅, 도약 단계에서는 법률·회계 등 기초 경영 지원, 고도화 단계에서는 의료·돌봄·교육·주거·에너지·환경 등 5대 분야에 대한 투·융자와 연구개발(R&D)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자금 조달을 위해 우선출자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50%로 늘리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매출액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지원 방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둘째, ‘Mutual(상호 협력·연대 강화)’은 연합회 기능을 강화해 협동조합 간 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에 입회할 때 공증 부담을 완화하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 및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업종별·지역별로 거점실행조직을 선정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공공서비스를 기획·수행하도록 하고,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Identity(정체성 강화)’는 조합원의 참여와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도입한다. 현재 이사장이나 이사회에만 부여된 총회 소집권과 의안 제안권을 조합원과 감사에게도 부여하고, 조합원에게 사전 통지되지 않은 안건은 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지연 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적용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넷째, ‘Local(지역사회 참여 확대)’는 협동조합이 주거, 에너지, 빈집 정비, 의료, 농어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특화임대주택(매입·건설형)의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 고령자·청년·장애인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지역·마을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간 500개 이상, 5년간 2,500개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과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인력 매칭 플랫폼을 활용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의료 외 분야로 부사업 확장을 허용한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을 활용해 주거·돌봄 등 서비스 공동체를 육성하고, 취약 해안의 해양폐기물 대응 시 협동조합과 우선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섯째, ‘Efficiency(운영 효율성 제고)’는 정보 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협동조합의 운영·관리를 효율화한다. 총회 운영 방식도 대면 중심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해 편의를 높인다.
한편, 제7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협동조합 수(누계)는 2만 6,539개로 2022년(2만 3,892개) 대비 11.1% 증가했다. 이 중 일반협동조합이 2만 822개(78.5%), 사회적협동조합이 5,577개(21.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9.1%), 서울(17.0%), 전북(7.1%), 전남(6.6%), 강원(5.8%) 순으로 분포했으며, 수도권 비율은 36.1%였다.
운영 현황을 보면 2024년에 사업을 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1만 4,285개로 전년 대비 30.1% 늘었고, 운영률은 53.8%였다. 총 조합원 수는 71만 3,913명으로 2022년 대비 14.7% 증가했으나 평균 조합원 수는 50.0명으로 7.0명 줄었다. 설립 목적은 조합원 소득 증대(28.9%), 지역사회 공헌(28.4%), 일자리 창출(24.9%) 순으로 나타났다.
재무 현황은 다소 어두운 면이 있다. 운영 중인 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은 3억 1,973만원으로 2022년(3억 7,470만원) 대비 14.7% 감소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18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자산은 평균 3.4억원, 부채는 2.7억원, 자본은 0.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출자금은 조합당 7,733만원으로 증가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총 종사자 수가 21만 6,179명으로 2022년(19만명) 대비 13.9% 증가했고, 임금근로자는 8만 8,074명으로 19.0% 늘었다. 취업자 수는 13만 7,410명으로 34.5% 증가하는 등 협동조합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 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협의회 등을 통해 과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기본계획이 협동조합을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 주체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