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2.2km 거리보다 '업무동선'… 시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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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도급 근로자가 공장 정문 인근 통행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사업장 외곽 구역이라도 업무와 밀접한 동선이라면 안전관리 책임이 확장된다고 판단했다. 2025나42465 사건에서 피해자는 3공장에서의 보수 작업 후, 2.2km 떨어진 1공장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 회사에 전체 손해액의 30%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물리적 거리보다 업무 수행의 기능적 연계성을 중시했다. 피해자가 당시 작업 완료 후 ‘중량표 제출’이라는 업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 이 통로를 ‘기능적 작업장의 일부’로 판단했다.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내 도로이자, 하루 200대 이상 차량이 오가는 고위험 구간임에도 신호등 등 안전 장치가 없고 보안 요원 1명만 배치된 점을 ‘관리 소홀’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직접 사고의 주 원인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조적 위험을 방치한 시설 관리자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위험을 조성한 주체는 그 위험이 미치는 범위 전반에 관리 의무를 지는 것이 현대 안전법의 기조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는 단순 도급 관계를 넘어 시설의 실질적 통제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보험 리스크 평가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규모 산업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물리적 작업장 외곽 동선까지도 보험상 위험 요소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들은 기존의 ‘작업장 경계’ 중심 리스크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고, 업무 동선 전반에 걸친 위험 구조를 더 정교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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