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미국 백악관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는 10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며, 포고령에 명시된 특정 대기업은 120일 후인 7월 31일부터, 그 외 기업은 180일 후인 9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산 의약품에는 이보다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업이 미국 정부와 가격 및 미국 내 생산 협정을 체결할 경우 관세를 경감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기업이 미국 보건복지부와 가격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상무부와 미국 내 생산 협정을 모두 체결하면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생산 협정만 체결할 경우에는 2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및 관련 원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희귀질환 치료제나 동물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은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되거나 긴급한 공중보건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2025년 5월 4일), 의약품 수출업계 간담회를 개최(2025년 9월 29일)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232조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약품 232조 관세 조치는 한미 간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부과됨으로써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우리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1년간 관세가 적용되지 않아 단기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 관세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무역법 301조 등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 아래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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