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과 협회 등 17개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 분야에 한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금융과 비금융 영역의 데이터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안전한 데이터 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대리인 전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제도 운영상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그간 계좌 통합 조회, 대환대출 비교, 금리 인하 요구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해 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활용 범위가 금융 분야에 제한되면서 서비스 고도화와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 의사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통제 아래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혁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총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의료·통신·에너지, 전분야-금융 융합 서비스),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융합 사례와 함께, 데이터 활용 수익을 정보주체와 공유하는 ‘수익공유 모델’ 발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확산되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 결제 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안전하게 전송받아 비식별 처리한 후, 소비 패턴에 맞는 금융 상품 추천이나 절약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통신, 쇼핑, 구독 데이터를 연계한 생활 맞춤형 서비스, 지역 소비 흐름 분석을 통한 상권 활성화 정책, 청년·고령층 대상 소비 지원 효과 분석 등 공익적 활용도 기대됩니다.
범정부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이번 간담회는 금융·핀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와 기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로 확산되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담은 안내서 초안을 4월 중 배포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기업과 소비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