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경상환자를 건강보험으로 전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된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매일경제는 지난 4월 3일 '車사고 경상환자, 8주면 낫는다고요?'라는 기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 "경상환자가 8주 만에 회복된다는 논리가 없다"며 "민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가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경상환자의 약 90%는 향후치료비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수령한 경상환자 중 약 84%는 이후 의료기관의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지침에서도 경상환자의 주요 상병인 염좌(삠)와 긴장의 통상 치료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환자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에 재정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관절·근육의 긴장이나 염좌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상병이 확인되면 보험회사가 상해등급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는 의과와 한의과 전문 의료인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어서 재활 치료의 필요성도 충분히 반영됩니다. 만약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추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됩니다.
한편 경상환자 수가 급증한 것은 2014년 상해등급 개편에 따른 통계 착시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2014년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상환자의 상해등급이 8~12급에서 12~14급으로 조정됐지만, 전체 자동차사고 환자에서 경상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개편 이전인 2010~2013년 경상환자 비율은 94%였고, 개편 이후 2014~2016년 90.5%, 2017~2020년 93.6%, 2021~2023년 93.5%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이 약 2,600만 명의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적 성격의 보험인 만큼,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자동차보험 문화를 확립하고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