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울산의 한 선박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잠수 작업 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중공사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9일 구속하고, 같은 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4월 3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2023년 12월 제련업체 중독사고, 2024년 6월 전지업체 화재사고, 2025년 2월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도 사업주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발생 후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이번 사고가 잠수 작업 시 비상 기체통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지청은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며, 안전조치 소홀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