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FTZ) 내에서 MRO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RO는 항공기 유지·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개조(Overhaul)를 뜻하는 말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힙니다. 세계 MRO 시장은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어서, 한국이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으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들여올 수 있게 한 점입니다. 그동안은 부품 하나하나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해 과세보류 상태에서 신속히 개조·수리한 뒤 납품할 수 있어, 사업 초기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5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1,68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에 조성 중인 MRO 클러스터(51만㎡, 3단계 계획)의 활성화를 촉진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MRO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 제조기업에 대한 자율 관리 혜택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공휴일이나 야간 등 일과시간 외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365일 중단 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던 재고조사 의무가 면제되고, 1만 달러 이하 견본품은 보세운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반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첨단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신기술·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