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에이디티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취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2022년 6월 협력업체 A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로터 조립라인은 모터나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인 로터를 제작하고 조립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설비를 말한다.

또한 에이디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상호 기술자료를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 유지 의무는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계약 조건을 넣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에이디티에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으로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정한 '부당특약 고시'에서도 원사업자(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가져가거나 비밀 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지우는 약정을 대표적인 부당 특약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에이디티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협력업체 A에 총 8회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관련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도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비밀유지계약도 맺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서 공정위가 문제 삼은 하도급 계약서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약 수행 과정에서 나온 모든 결과물에 대한 권리와 지적재산권이 구매자(에이디티)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했으며, 공급자(수급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까지 구매자와 그 자회사가 전 세계에서 무상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밀 유지 조항에서는 공급자만 구매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기술자료를 제공받기 전에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다.

에이디티의 최근 재무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자산 총계는 약 855억 원, 매출액은 약 492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78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으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공장 자동화 기기 업계에 분명히 알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나아가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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