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고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축산농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복지 기준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의 건강관리 방법, 적절한 급이와 급수 방식, 적정 사육밀도와 온습도 유지, 깔짚 관리 등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산란계, 육계, 돼지에 이어 이번에 한육우와 젖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를 전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축산농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농장에서의 작은 동물복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농장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정보를 담고 있어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은 축산농가가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교육 자료를 제공해 동물복지 축산이 농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