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인들의 조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까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소유자 약 1만 7,159척을 대상으로 한다. 4월부터 6월까지 부과될 약 290억 원 규모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 기한을 7월에서 9월로 늦춰 어업인의 당장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선원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해상 산재보험 성격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받는다. 어선보험은 선박 자체의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본인이나 가족만 승선하는 어선이나 양식장 관리선 등을 제외한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재해보상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지원을 받으려는 보험 가입자는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을 최초로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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