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2022년 6월 A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은 공정위의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한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로터는 모터와 발전기의 핵심 회전 부품으로, 이를 제작·조립하는 설비 일체를 로터 조립라인이라고 한다. 에이디티는 이 설비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계 및 전기도면의 소유권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에게 귀속시키도록 했다. 또 상호 기술자료를 교환했음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수급사업자만 부담하도록 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했다.

한편 에이디티는 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A수급사업자에게 로터 조립라인의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기술자료를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비밀유지계약에는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는 같은 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2항,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는 제3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이 부당한 특약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때는 법에서 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를 통해 공장 자동화 기기 업계의 기술자료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나아가 기술자료 유용 행위 및 보호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에이디티는 2024년 기준 자산총계 855억 원, 매출액 492억 원, 당기순이익 78억 원을 기록한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때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