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일 LS그룹 계열사인 ㈜선우가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우는 제련과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설비 유지보수 등을 영위하는 울산 소재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LS MnM의 울산공장 7개 현장에 대한 전기·계장 공사 총 54건을 하청업체에 위탁했다. 전기·계장 공사는 공장 등 생산시설에 전기를 공급하고 설비를 제어하며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다.
그러나 이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 공사 47건에 대해서는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선우와 하청업체 양측의 서명이나 기명날인도 빠뜨린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사후 분쟁을 막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청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통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착수 전에 반드시 계약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가 부실하게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으로 인해 하청업체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제재함으로써 원청업체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우는 LS그룹 계열사로서 중소 하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청업체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