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드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2일, 패션 및 의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선우(이하 선우)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엄중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으로 구성되며, 총 과징금 규모는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발주 기업(수급인)이 하도급 업체(도급인)에게 부당한 가격 인하나 대금 지연, 물품 반송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우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년간 다수의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이러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품질 문제나 불량 명목으로 물품을 반송하면서 약 4억 원 상당의 대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선우는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합의된 납품 대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업체들의 이익을 침해했다. 또한 대금 지급 기간을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연시킨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는 국내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최근 강화하고 있는 하도급 감시 체계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매년 수백 건의 하도급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특히 의류·패션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반송과 가격 후려치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선우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금액의 일정 비율(약 3.75%)로 산정됐으며, 시정명령을 통해 향후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명했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선우는 패션 브랜드 운영과 제조·유통을 주 사업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국내 의류 시장에서 일정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이 반복되면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제재 결정문을 선우에 송부했으며, 기업 측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도급법 위반 제재 사례는 올해 들어서만 수십 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하도급 관련 과징금 총 500억 원 이상을 부과하며 단속 강도를 높였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불안정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하도급 지배력이 강한 한국 경제에서 이러한 제재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하도급 업체들은 공정위의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권고받고 있다.
이번 선우 제재는 단순한 개별 사안이 아닌, 전체 하도급 생태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하도급 보호 강화가 경제 활성화의 관건"이라며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정된 공급망은 제품 가격 안정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자율적 준법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거래 참여 기업들은 계약서 검토와 대금 지급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 외에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하도급법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