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고유종인 수원청개구리(Dryophytes suweonensis)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청개구리는 국내에 서식하는 양서류 중 처음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된 종으로, 개체군 유지를 위한 보전 노력이 필요하다.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과에 속하는 소형 양서류로 성체의 몸길이는 2.5~3.5cm 정도다. 밝은 녹색 등과 중앙의 옅은 선이 특징이며 서식 환경에 따라 몸색깔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수컷은 턱 아래에 황색 울음주머니가 있지만 암컷은 없으며, 주로 밤에 활동하며 파리, 벌, 나비, 딱정벌레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다.
이 종은 저지대 대규모 평야지역의 논 습지나 작은 웅덩이 주변에 서식한다. 경기도 수원에서 처음 발견되어 수원청개구리로 불리지만, 북한 지역을 비롯해 경기, 충청, 서울, 강원, 전북에서도 분포한다. 번식기는 주로 5월부터 7월까지로, 논에 알을 낳으며 수컷은 모내기한 벼를 네 다리로 잡고 구애 울음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알은 올챙이에서 변태를 거쳐 약 2개월 후 어린 개체로 자라며,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논 주변 낙엽이나 고목 등 땅속에서 겨울잠을 잔다.
청개구리와 수원청개구리는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해 구분이 어렵다.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보다 몸집이 작고 발가락 사이 물갈퀴가 덜 발달했지만, 개체 간 변이가 있어 외형만으로는 정확한 구별이 쉽지 않다. 가장 확실한 구분법은 울음소리로, 수원청개구리는 청개구리보다 저음의 금속성 소리를 낸다. 이른 오후 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것도 차이점이며 정확한 구분을 위해 유전자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다.
도시화와 각종 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 농약 사용 등이 수원청개구리 개체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수원시는 수원청개구리를 공식 상징물로 지정하는 등 보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원청개구리를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이나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달 포스터를 통해 수원청개구리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